제1조 (청약철회 원칙)
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상품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전자상거래법') 제17조 제2항 및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이다.
제2조 (상품 발송 전 환불)
고객이 결제를 완료하였으나, 회사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(ID/PW, 초대장, 코드 등)를 발송하기 전 단계에서는 전액 환불한다.
제3조 (계정 정보 제공형 상품의 환불)
① 넷플릭스, 디즈니+ 등 계정 정보(ID 및 PW 등)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의 상품은 정보가 고객에게 도달한 후 24시간 이후에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.
② 고객에 대하여 제1항의 정보가 전달된 후 24시간 이내인 경우 청약 철회할 수 있다. 단, 유료서비스가 표시 및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당해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(제1항의 정보를 전달받은 날)로부터 3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.
③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(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)에 해당하여 환불 및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. 단, 회사는 소비자가 구매 전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상품 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,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.
④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실제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해지 및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.
제4조 (활성화 코드(쿠폰) 및 URL 제공형 상품의 환불 제한)
① Chat-GPT 등 활성화 코드(쿠폰) 또는 활성화 URL 등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의 상품은 코드(쿠폰) 및 URL이 사용되면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.
② 활성화 코드(쿠폰) 또는 활성화 URL 등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전액 환불한다.
③ 사용 이후에는 제3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제5조 (초대형 상품의 환불 및 공제)
① 유튜브, 구글 AI 등 초대장 발송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품의 경우, 초대장 발송 완료 후 초대장 수락 전 고객의 사유로 인한 환불 요청 시 전자상거래법 제18조(청약철회등의 효과) 9항에 따라 반환에 필요한 비용 5,000원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한다.
② 초대장 수락 후에는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며, 이 경우 제3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제6조 (API KEY 발급형 상품의 환불)
① API KEY 발급 전에는 전액 환불한다.
② API KEY 발급 이후에는 제3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제7조 (서비스 장애 발생시)
① 회사의 과실로 인해 상품이 24시간 이상 이용 불가 상태가 될 경우, 전체 결제 금액에서 이용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차감 후 남은 잔액을 환불한다.